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매뉴얼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내용이니 소상공인분들은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1.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4.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가능
*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6.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7.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전자약정 : 휴대폰 PIN인증 방법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 042-363-6800 (전자약정 관련 문의)
콜센터 이용시간 :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휴무) *22,23일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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