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는 눈여겨 볼만한 변경사항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시즌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종합 안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종합안내, 전산실무, 2021년 초고속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교육자료(개정세법 요약),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요일)부터 개통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습니다.
3.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기타 이슈 정리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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