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
부실우려차주 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부실차주 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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