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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 1 2 유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모습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모습

 

때로는 나라에서 운영 지원하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시고, 실제 신청 및 상담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내용 살펴보신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 지원 대상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유형ㆍ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 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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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