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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요약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지난 3월 15일에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지급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때 신청 못하셨다면 이제 내일 모레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최대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최대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최대지급액 30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은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으로 전화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소득이 줄어든것은 물론이고 심신이 피폐해져 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만큼, 이번에 2022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2근로장려금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에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 6월
  •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 9월
  • 21년 근로장려금 귀속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2년 12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인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이내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